김기련 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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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44년 12월 겨울방학을 맞아 귀향했다. 이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일제당국의 부당한 강제 공출에 맞서 항거하였다. 1944년 12월 20일 ‘추곡(秋穀) 공출성적 불량’을 이유로 갑자기 청년단원들이 마을에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벌이자 분개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택수색의 법적 근거, 공출성적 불량의 근거 등을 따지면서 일제당국의 행태에 맞섰다.
이 일로 인해 다음날인 1944년 12월 21일 개성경찰서에 체포되었고, 3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취조를 받았다. 1945년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 개성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언도받았다.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 광복 직후인 8월 18일 가출옥으로 풀려났다. 이 일로 인해 1945년 2월 10일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가, 1945년 10월 15일 보성전문학교 2학년에 재입학하였다.
이후 서울에서 평범하게 지내다 2017년 7월 31일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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