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창(金敎昌, 1937년 1월 5일 ~ 2026년 1월 27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본관은 경주(慶州).
1937년 경성부(現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해 1963년 석사 학위를 받았다. 재학 중이던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며 일찍부터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고, 평생 걸어갈 법조인의 길을 예고하는 출발점이었다.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률가로서의 책임과 국가적 소명을 다진 뒤, 1962년부터 3년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 실무의 중심에서 경험을 쌓았다. 1966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실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문적 연구와 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며 법조계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대한공증협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을 비롯해 한국회의법학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그는 단순한 개업 변호사를 넘어 한국 법조계의 제도와 실무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1969년에는 법률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률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법률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하며, 법률의 언어를 사회의 언어로 번역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의 글은 단순한 해설을 넘어,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짚고 공적 논의를 촉발하는 역할을 했다.
2015년에는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시사 칼럼을 엮어 《김교창의 시사칼럼》(법률신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 법률가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사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자, 법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성찰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넥슨의 창립자(또는 1호 벤처투자자)다. 투자를 받아 게임사업을 하고자 한 아들 김정주를 위해 자신이 설립한 법인 가승의 운영권을 맡기고 투자를 하였다. 가승이 넥슨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게임사업을 시작한 이후 넥슨의 첫 대표이사가 되었다.
추모합니다
분향함을 클릭하여 향을 꺼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