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창 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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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4월 경기공과학교 재학 중 여름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농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사용 금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1942년 10월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형무소와 진주형무소에서
2년 3개월간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1월 29일 가출옥했지만 일제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고향 신둔면의 고등공민학교장, 경기도교육위원, 이천향교의 전교직을 맡았으며, 성균관 부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5일 90세의 나이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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