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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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법을 가르쳤다.
1980년 전두환이 집권할 무렵 감사원장 서리에 임명되었다가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감사원장을 역임하였다.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및 은폐에 대한 책임으로 노신영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되었다가
같은 해 7월 6.29 선언에 따른 내각 개편으로 정식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고 경질되었다.
1995년 가고시마현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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